서울시가 기존에 사용하던 '여성우선주차장'을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 등 이동이 불편한 사회적 약자가 이용하는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해 운영한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기존 '여성우선주차장'의 명칭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변경한다. 주차 대상은 기존 여성에서 ▲임산부 또는 임산부를 동반한 사람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고령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동이 불편한 사람 또는 이동이 불편한 사람을 동반한 사람으로 변경된다.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고령자가 주요 대상이지만 임산부와 고령자를 동반한 사람도 성별, 연령에 관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시 측은 다양한 교통약자 배려 차원의 대상 확대라고 설명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