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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서면 제출 안해도 돼
앞으로는 민원신청 시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종이서류로 발급받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법원행정처는 민원인이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민원처리기관에 제공하기를 요구하면 민원처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협의했다. 오는 28일 ‘민원인의 요구에 의한 공동이용 대상 본인정보’ 고시가 개정되어 본인정보 제공요구 대상정보 18종에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됐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를 할 수 있는 민원은 ‘노령연금지급청구’ 등 181개이다.지금까지는 민원신청에 필요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하거나 가까운 주민센터 등을 방문해야 해서 번거로웠다.하지만 이제는 ▲민원인이 민원접수기관에서 민원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제공요구에 서명하면 ▲정보보유기관인 대법원은 그에 따라 민원처리기관에 바로 제공하고 ▲민원처리기관은 그렇게 제공받은 정보로 민원을 처리하게 된다.서주현 행안부 공공지능정책관은 "앞으로도 본인이 제공요구할 수 있는 본인정보를 계속 확대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높이고 국민의 데이터 주권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2-27 12: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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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가해자가 피해자 개인정보 함부로 열람 못한다
9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한 없이 교부·열람·발급받을 수 있다. 이에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가 추가 범죄에 활용될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가정폭력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가정폭력행위자의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 자체를 제한하고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리고 교부·열람·발급하려는 것이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보다 두텁고 효과적으로 보호되고,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정폭력행위자의 추가적인 범죄로부터 가정폭력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관계자는 "이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1-09 12: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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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등 모바일 전자증명서 발급 확대
11월부터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등 각종 민원서류와 자격증을 스마트폰을 통해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는 연말까지 전자증명서 발급 항목을 156종 추가해 모두 306종의 전자증명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31일 밝혔다. 새로 추가된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건강검진 내역서, 학점은행제 학위증명서 등 56종류다.다음 달부터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등 56종이 추가되고 12월부터는 청소년지도사자격증, 자원봉사활동확인서, 중소기업 장애인기업확인서 등 100종이 추가된다.모바일 전자증명서를 활용하면 24시간 스마트폰을 통해 증명서를 발급받아 원하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전자증명서는 '정부24' 외 페이코, 토스, NH스마트뱅킹 등 민간 앱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한창섭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올해 말까지 전자증명서를 300종 이상으로 확대해 각종 생활 자격·면허증과 대학교 증명서도 전자증명서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전자증명서가 발급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10-31 18: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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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는 정보만 담은 혼인·가족증명서 발급 가능
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시 원하는 정보만 직접 고를 수 있게 된다. 29일 대법원은 친권·후견 기본증명서에 대해서만 시행해 온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신청인을 중심으로 한 모든 가족의 정보가 기록됐고,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에는 과거 결혼·이혼 기록이 모두 포함됐다.대법원은 "특정 증명서 발급이 확대되면 불필요하게 공개됐던 개인 신분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0-12-30 17: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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