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포함된 증명서를 발급받을 시 원하는 정보만 직접 고를 수 있게 된다.
29일 대법원은 친권·후견 기본증명서에 대해서만 시행해 온 '특정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에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신청인을 중심으로 한 모든 가족의 정보가 기록됐고, 혼인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에는 과거 결혼·이혼 기록이 모두 포함됐다.
대법원은 "특정 증명서 발급이 확대되면 불필요하게 공개됐던 개인 신분 정보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