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에 민간경호원 지원했더니…
경찰청이 지난 8일 스토킹·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민간 경호원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해 6월 1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기간 동안 스토킹·가정폭력 등 고위험 범죄피해자 98명에 민간 경호를 지원했다.사건 유형별로는 스토킹 55건이 가장 많았고 뒤이어 가정폭력 11건, 교제폭력 9건, 폭행·협박 9건, 성폭력 7건 순이었다. 지원 대상자는 대부분 여성(93%)이었고 가해자와의 관계는 전 연인 또는 전·현 부부 사이인 경우가 많았다.위험성 판단 체크리스트상 위험도가 '매우 높음'에 해당하거나 가해자 출소·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추가 피해 위험성이 특히 높은 피해자가 지원 대상이다.경찰청과 계약한 민간경비업체 소속 경호원 2명이 하루 10시간, 1회 14일 이내 피해자를 밀착 경호하는 방식이다. 필요 시 1회 연장이 가능하며, 경호 시간은 피해자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운영된다.경찰청은 민간경호 기간 중 가해자 구속 24건, 잠정조치 4호(유치)가 6건 이뤄졌다고 밝혔다.특히 민간경호 중 피해자에게 접근한 가해자를 경호원이 즉시 제지해 경찰이 검거한 사례가 총 5건 있었다. 민간경호 중 또는 종료 이후 피해를 당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민간경호 종료 후 피해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87명) 전원이 만족한다고 답했다.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4-01-09 19:02:42
"난 가정폭력 피해자" 황보승희, 피투성이 사진 올려
황보승희 국민의 힘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공천헌금 등 의혹과 관련해 "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며 "의혹은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황보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저에게 복수하려는 전남편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경찰은 1년 넘게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피를 흘리는 자신의 모습, 구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팔의 상처, 찢어진 옷 등 피해 사진도 게재했다. 그는 "전 남편은 둘째 딸이 태어난 지 몇 달 후부터 말싸움으로 시작해 식탁을 쓸어엎고, 제 목을 졸랐다"면서 "국회의원이 되고 용기를 내 이혼하자고 했을 때부터 저와 제 부모님, 동생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 협박이 더 심해졌다"고 말했다. 황보 의원은 "저를 때린 건 그래도 제 문제이니 참을 수 있었지만, 70살 되신 친정어머니에게 선풍기를 던지고 주먹으로 때려 온몸이 피멍 들게 하고 친정집을 부쉈다"며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그래도 남편이라고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한 게 천추의 한"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재산분할 등으로 본인이 챙길 걸 다 챙긴 후 5일 만에 당에 저를 제보했다"며 "탈당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괴롭힐 거라고 협박했고, 지금도 저와 아이들에게 직간접적 거짓말과 공갈, 협박으로 사적 보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까지 가세해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인 공천헌금으로 저를 윤리위 제소까지 하겠다고 한다.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 정쟁의 중심에서 무차별 까발려지고 거기에 그만둔 보좌진까지 가세하고 있다"며 "무한반복의 괴롭힘에서 제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통해 황보 의원이 지난해 지방
2023-06-15 15:02:01
피자 주문하는 척 112 신고...가정폭력 여성 구해
피자를 갖다달라는 112 신고 전화를 받고 위급 상황임을 감지한 경찰이 신속히 대응해 가정폭력 피해자를 구조했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9시 20분께 화성 동탄신도시에서 한 여성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신고자 A씨는 다급한 목소리로 자신의 주소를 속사포처럼 뱉어낸 뒤 "불고기피자 라지 사이즈 갖다주세요"라고 말했다.전화를 받은 김정의 경사는 처음엔 '전화를 잘못 걸었나'라고 생각했다가 신고자 옆에서 남성의 목소리가 들리자 여성이 도움을 요청하는 상황임을 직감했다.김 경사는 즉시 '코드 0'(강력범죄 현행범을 잡아야 할 때 내리는 대응)를 발령하고, A씨를 상대로는 피자 배달업체 직원인 것처럼 "정확한 주소를 확인하겠습니다"라며 침착하게 대답을 이어나갔다.그 덕분에 신고자 위치를 파악한 경찰은 신고 접수 7분 만에 현장에 도착했다.이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조사한 결과 가정폭력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하고 A씨 남편을 검거했다.박기성 경기남부청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은 "과거 '짜장면이 먹고 싶다'며 112에 신고한 성범죄 피해자를 구조한 사례와 비슷한 사례"라며 "112 직원들은 신고자의 말을 조금도 흘려듣지 않고 세심하게 진술을 청취,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2-02-21 13:08:22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못한다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개인정보가 담긴 증명서를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될 전망이다. 1일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가족관계등록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가해자라도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자유롭게 열람·발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개명 여부 등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할 수 있고, 피해자가 또 다시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교부받거나 등록부 등의 기록사항을 열람하는 것을 제한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인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을 상대로 교부·열람 제한권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의 정보가 포함된 가해자 자신 및 제3자의 증명서 등을 교부·열람하고자 하는 경우 피해자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게 하는 조항도 추가됐다.법무부 측은 개정 이유와 관련해 "가정폭력 피해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교부 및 발급 등을 제한함으로써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가해자의 추가 범죄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이날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안을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하는 등 법 개정을 연내 완료할 방침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9-01 13:21:49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부모·자녀 주민등록 열람 못 한다
가정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가정폭력 가해자의 주민등록 열람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교육부는 27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영상으로 제2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주민등록열람 제한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이는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와 따로 사는 피해자 부모, 자녀에 대해서도 주민 등록을 열람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현재 '주민등록법'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와 피해자의 세대원에 대한 주민등록만 열람할 수 없다.이를 두고 주민등록 열람 제한 폭이 좁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앞으로 정부는 피해자 자녀와 부모가 피해자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도 주민등록 열람 제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대상을 확대한다.또한 정부는 열람 제한 신청을 위한 증거 서류에 학대 피해 아동쉼터 등 보호시설에서 발급하는 상담사실 확인서, 입소확인서 등도 추가한다.아울러 주민등록 열람 제한 대상으로 지정된 사람이 피해자와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의 주민등록 초본을 열람할 수 없도록 주민등록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21-01-28 09:59:23
가정폭력 가해자, 피해자 부모·자녀 주소지 열람 금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민등록 열람제한 강화방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안부는 내년 하반기까지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시행규칙 등을 개정하기로 했다. 주민등록표의 열람·교부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지만, 가족 간 각종 행정편의 지원 등을 위해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배우자의 직계혈족&m...
2020-11-11 10:45:43
경기도, "가정폭력 피해가정 반려동물 돌봐드려요"
경기도가 가정폭력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가정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걱정없이 반려동물을 맡기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번 서비스는 경기도가 지난해 발표한 ‘2020 경기도 동물사랑정책 추진 계획’의 일환이다. 대상 반려동물은 도내 거주 가정폭력 피해자의 반려견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피, 보호시설 입소기간에 1개월 정도를 추가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려견의 소유자가 돌봄을 포기하는 경우 제 3자에게 입양을 추진한다.돌봄서비스는 우선 경기도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제공하고, 중장기적 대책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동물보호관련 비영리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도 추진 예정이다. 절차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전에 해당시설 운영자에게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신청하면, 운영자가 신청사항을 도내 동물보호시설에 통보하도록 한다. 이후 동물보호시설은 제3의 장소에서 반려견을 인수해 돌봄 절차에 들어간다.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은 “도에서 우선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앞으로 반려동물과 동반입소 가능한 가정폭력 보호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도는 민선7기 도정 목표인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의 실현을 목표로 올해 총 386억원의 예산을 투자
2020-02-12 10:20:01
가정폭력 피해자 단기시설 보호기간 9개월→1년 확대된다
가정폭력피해자는 단기보호 시설에 최대 1년까지 머물 수 있게 됐다. 여성가족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벌률 개정으로 단기보호시설의 보호기간이 현행 최대 9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는 최대 1년까지 단기보호시설에서 보호받을 수 있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피해자 보호지원이 크게 강화될 전망이다. 또 규제개선 효과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자립 등의 지원도 보다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서 의무교육이 아닌 국민은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률 개정으로 여성가족부장관과 시·도지사가 일반 국민 대상 ‘찾아가는 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일반 국민에게 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해당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된다. 여가부 관계자에 따르면 “가정폭력 예방교육이 더욱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오유정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2018-03-02 11:0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