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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정폭력 피해가정 반려동물 돌봐드려요"

입력 2020-02-12 10:20:01 수정 2020-02-12 1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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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가정폭력으로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의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가정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가정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이 걱정없이 반려동물을 맡기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우려는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번 서비스는 경기도가 지난해 발표한 ‘2020 경기도 동물사랑정책 추진 계획’의 일환이다.

대상 반려동물은 도내 거주 가정폭력 피해자의 반려견으로, 가정폭력 피해자의 대피, 보호시설 입소기간에 1개월 정도를 추가해 돌봄서비스를 지원한다. 이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반려견의 소유자가 돌봄을 포기하는 경우 제 3자에게 입양을 추진한다.

돌봄서비스는 우선 경기도가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에서 제공하고, 중장기적 대책으로 사회복지법인 및 동물보호관련 비영리사단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방안도 추진 예정이다.

절차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 입소 전에 해당시설 운영자에게 반려동물 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운영자가 신청사항을 도내 동물보호시설에 통보하도록 한다. 이후 동물보호시설은
제3의 장소에서 반려견을 인수해 돌봄 절차에 들어간다.

이은경 동물보호과장은 “도에서 우선 반려동물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고, 앞으로 반려동물과 동반입소 가능한 가정폭력 보호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민선7기 도정 목표인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세상'의 실현을 목표로 올해 총 386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동물복지 향상 및 동물보호 전문역량 강화,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성숙한 문화 정착 확산 등 29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진경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0-02-12 10:20:01 수정 2020-02-12 10: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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