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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2주 전에 뱃속 아기가 아들인지 딸인지 미리 아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삭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하 복지위)는 지난 21일 임신 32주 전 태아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등이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19~20일 간 진행된 법안심사 제1·2소위원회에서 심사 및 의결한 50여 건의 법안들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에는 의료인이 임신 32주 전 임부 등에 태아의 성별을 알리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함께 통과한 '노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은 경로당 급식 지원을 위해 부식 구입비 보조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이날 복지위가 의결한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5-11-22 16:23:35
수정 2025-11-22 16:23: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