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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BTS)의 굿즈 사업에 투자한다며 금전적 손실을 입힌 전 직원이 법정에 섰다.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빅히트 뮤직' 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BTS 멤버들의 굿즈 사업을 벌일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총 17회에 걸쳐 5억76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TS 멤버들이 군대에 가기 전에 솔로 활동을 하는데, 팬들에게 나눠줄 굿즈에 대한 투자를 받고 있다"며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며 피해자를 속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받아 채무를 돌려막는 데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유명 엔터테인먼트 회사 팀장 직함을 이용해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한 죄책이 무거우나, 피해자에게 6억여원 등 피해 원금 이상을 변제한 점을 토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