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공 / 연합뉴스
서울시가 부동산 불법 행위를 막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중개보조원들이 다수 고용된 공인중개사무소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중개보조원은 개업 공인중개사에 고용된 사람으로, 현장 안내나 단순 보조 업무만 할 수 있다. 하지만 시에서 지도 및 점검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중개보조원이 직접 계약을 중개하는 불법 행위가 계속 적발되고 있다.
시는 우선 중개보조원의 불법 중개행위 민원이 많은 자치구를 점검한다. 자격 없는 중개 보조원이 부동산 거래를 직접 중개하거나 상담을 주도하는 행위,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완료하면 공인중개사인 대표가 날인만 하는 행위 등을 위주로 단속할 예정이다.
서울시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가 합동으로 현장 점검하며, 현장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즉시 행정 처분을 진행한다.
지난 8월 서울시는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 일대 중개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시는 앞으로도 중점 점검 대상지를 지속해서 선정하고 점검해 불법 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방침이다.
시민 제보도 접수한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이라면 누구나 스마트폰 앱과 서울시 누리집 등에서 신고할 수 있다. 제보자는 조례에 따라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업계의 자정 노력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중개보조원 불법 행위를 면밀히 살펴 차단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