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50대 여성이 4톤 무게에 해당하는 고래고기를 일본에서 수 십 차례에 걸쳐 국내로 은밀하게 들여와 법정에 섰다.
부산지법 형사 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일본 오사카 등에서 고래고기 가공품을 산 뒤 지인들과 1인당 30㎏씩 가방에 나누어 담아 위탁 수화물로 국내에 들여왔다.
이를 24차례 반복해 밀반입한 고래고기 무게만 해도 464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운반책을 일당 30만원에 모집하기도 했다. 이렇게 들여온 고기는 지인 등에게 양도하거나 판매를 위해 냉장고 등에 저장했다.
재판부는 "국제 멸종위기종인 고래고기를 밀반입하고 판매할 목적으로 밀수하거나 양도했는데 그 양이 상당하고 범행 횟수가 많아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고래고기는 일본에서 유통되는 식품으로 불법 포획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3개월간 구속된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국제사회는 지난 1986년부터 멸종 위기에 놓인 고래 12종에 대한 상업적 포경을 금지해왔고, 우리 정부도 모든 고래잡이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