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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이행률 2021년 대비 6.4%p 늘어
입력 2025-11-15 13:08:22 수정 2025-11-15 1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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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채무 이행률이 2021년 대비 약 6.4%p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가 배포한 '윤석열 정부 여성·가족·청소년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2년 8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이혼 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 기준이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제재 절차도 기존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등 3단계에서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소화됐다.

또한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별도 기관으로 분리돼 양육비 지급과 회수에서 더욱 책임감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여가부는 이처럼 양육비 이행 지원체계가 강화되면서 양육비 이행률이 현 정부 출범 전인 2021년 38.3%에서 올해 9월 44.7%로 6.4%포인트 이상 높아졌다고 밝혔다.

내년 7월부터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국가가 자녀에게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환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돼 한층 안정적인 육아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한 아동 양육비 지급 기준이 확대되면서 정책의 혜택을 받는 아동수가 2021년 18.8만명에서 올해 23.5만명으로 25% 이상 늘어날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5-11-15 13:08:22 수정 2025-11-15 13:08:22

#양육비 선지급제 , #양육비 이행률 , #양육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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