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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이 육아하는 공무원들을 위한 특별휴가 제도를 신설했다.
14일 달성군에 따르면 8세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연간 10일, 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일 때 연간 15일의 보육 휴가를 준다.
부모가 모두 달성군에서 재직할 시 각각 부여해 부부합산 최대 30일 휴가를 갈 수 있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 중 최초다.
또한 장기 재직 휴가 대상을 재직기간 10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적용해 최대 10일을 부여한다.
내년 1분기부터는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새내기 도약 휴가' 3일을 도입한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아이 키우기 좋은 조직 문화를 조성하고, MZ세대 직원이 일과 휴식의 균형을 이뤄 공직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5-11-15 09:51:08
수정 2025-11-15 09:5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