셔터스톡
술에 취한 상태에서 기찻길을 도로로 착각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세종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9시 54분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세종시 조치원읍 기찻길 건널목으로 진입했다. 이후 충북선을 따라 충북 청주 오송역 인근까지 600m가량 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선로에 들어서기 전 A씨는 조치원읍에서 주행 중 반대편에서 마주 오던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부딪치는 사고를 낸 뒤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동차가 기찻길 위를 주행하고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타이어가 펑크난 채로 철로에 바퀴가 끼어 움직이지 못하는 A씨 승용차를 발견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0.142%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단속을 피하려다 길을 착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