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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서 '금쪽이' 방송하면 벌금 7000만원..."프로파간다 금지"
입력 2025-11-14 15:57:44 수정 2025-11-14 15: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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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문제로 고민에 빠진 러시아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자녀 없는 삶을 미화하는 '나 혼자 산다', '금쪽이' 같은 방송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러시아 하원인 국가두마는 이날 출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조장하는 모든 형태의 '선전(프로파간다)'을 금지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난 9월 발의된 이 법안은 크렘린의 지지를 받았으며, 상원인 연방의회의 승인을 거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NYT는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자녀가 없는 생활을 매력적으로 묘사하는 인터넷, 영화, 광고 등 모든 미디어는 금지 대상이며, 이를 위반할 시 법인은 최대 5만 달러(약 7000만 원), 개인은 최대 4000달러(약 560만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 대변인은 법안에 대해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해야 할 모든 일을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우리 삶에서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016년부터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진 러시아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를 맞닥뜨렸다. 러시아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6월 출생아 수는 59만9600명으로, 1999년 이후 최저치다.

러시아는 저출생 해결을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 중이다. 국가두마는 이날 성전환이 합법화된 국가의 시민권자가 자국 아동을 입양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도 가결했다.

앞서 지난 11월에는 국가두마 국방위원회 소속 안드레이 구룰료프 의원이 옛 소련 시절의 '무자녀세'를 제안했다. 이는 무자녀에 세금을 도입해 보육원의 현대화에 쓰자는 주장으로, 하원에서 찬반 논쟁을 일으켰다.

다만 이런 법안들은 서구 문화에 맞서 '보수 기독교의 전통적 가치'를 수호한다는 크렘린의 선전일 뿐, 실제 출산율을 올리는 데에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5-11-14 15:57:44 수정 2025-11-14 15:57:44

#러시아 , #금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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