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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스드메 업체 불공정 약관 적발
입력 2025-11-12 16:53:06 수정 2025-11-12 16: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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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가 많았던 18개 결혼준비대행업체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발견해 시정하도록 했다.


대행업체는 촬영·드레스 대여·메이크업만 기본 서비스로 정한 뒤, 나머지 서비스를 20∼30여개나 되는 옵션으로 잘게 쪼개 추가 요금을 받고 있었다.

공정위는 이 가운데 사진 파일(원본·수정본) 구입비, 드레스 피팅비, 메이크업 얼리스타트비(낮 결혼식 추가 요금)는 기본 제공 서비스 약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중 요금체계로 인해서 가격 비교를 하기 어렵고, 업체 간 경쟁도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약관법이 금지하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약관상 추가 요금을 '별도'라고만 표기하거나 위약금 세부 기준을 담지 않은 조항도 시정토록 했다.

추가 요금 가격의 범위와 평균 위약금 기준을 담고, 특정 상품을 선택하면 구체적인 가격과 위약금 기준을 확정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과도한 위약금도 손보도록 했다. 패키지 전체 가격의 20%를 계약금으로 한 뒤 취소하면 무조건 돌려주지 않는다는 조항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우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 개시 전·후를 구분해 위약금 기준을 합리화하고, 청약 철회 기간도 법에 부합하게 바꾸도록 했다.

작년 기준으로 신혼부부 52.3%가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1회 평균 대행 금액은 약 250만∼300만원이었다.

업체를 이용했던 고객 500명을 대상으로 지난 9∼10월 설문조사를 한 결과 답변자의 74.2%가 대행업체를 이용할 때 부과되는 추가 요금이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이 탓에 계획보다 평균 144만원을 추가 부담했다고 토로했다.

이번 약관 시정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범정부 저출생 대책 중 하나다. 공정위는 8월부터 조사에 나서 3개월 만에 심사를 완료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5-11-12 16:53:06 수정 2025-11-12 16:5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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