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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라서 과다 공제" 뒤늦게 받은 의료비 환급금, 가산세 '면제'
입력 2025-11-11 14:00:04 수정 2025-11-11 14: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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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22년 2022년 위암 수술로 총급여 4천만원 중 의료비 1천200만원을 지출했다. 이후 2023년 2월 연말정산에서 의료비로 162만원을 세액 공제받았고, 같은 해 9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비 환급금 500만원을 돌려받았다.

그런데 올해 9월 이씨는 회사로부터 의료비 환급금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아 과다 공제를 받았으므로 가산세 16만원을 포함해 근로소득세 91만원을 추가납부 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다. 그는 "연말정산이 끝나고 6개월도 더 지나서 돌려받은 사후 환급금을 연말정산 때 차감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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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세청은 A씨의 사례처럼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후 의료비 환급금을 수령해 과다공제 받은 국민의 가산세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의료비 환급금이란 연간 보험적용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현행 세법상 의료비 환급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연말정산(3월)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5월) 시 의료비에서 차감하고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건보공단에서는 지출연도 다음해 9월말 이후 환급금이 결정 지급되어 납세자는 신고 기한까지 그 금액을 알수 없어 과다 공제가 발생한다.

이에 국세청은 가산세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고 기한 전에 의료비 환급금 자료를 받으려고 건보공단과 협의도 했으나, 건보공단 일정상 시기를 앞당겨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세청은 정확한 판단 근거를 마련하고자 감사원에 '적극행정 컨설팅'을 신청했다.

그 결과 의료비 환급금을 뒤늦게 수령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결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관간 칸막이를 넘어 적극행정을 추진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미 가산세를 낸 국민은 최근 5년에 대해 경정 청구할 수 있다. 2019년 귀속(2020년 5월 31일 신고 기한) 분부터 해당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5-11-11 14:00:04 수정 2025-11-11 14:00:04

#의료비 , #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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