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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업주들에게 뒷돈을 받고 음식물 쓰레기를 불법 수거해준 A 용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납부필증 스티커가 붙어있지 않거나 배출량을 속인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해준 대가로 7503만원을 받은 환경미화원 3명과 이를 청탁한 업주 22명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환경미화원은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 성동구 일대 음식점과 시장에서 납부필증 스티커를 붙이지 않았거나 실제 배출량보다 적은 금액의 스티커가 붙은 음식물 쓰레기도 수거하며 대가로 매월 2만원~80만원을 받아 챙겼다.
일반 가정은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 버리지만, 음식점 등 업소에서는 폐기물 수수료 납부필증 스티커를 구입해 음식물 쓰레기통에 붙이는 방식으로 배출한다.
서울시의 경우 성동구 등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5ℓ 700원, 25ℓ 3500원, 120ℓ 1만6800원 등을 받고 있다는데, 보통 음식점주들은 한 달 납부필증 구매 비용으로 5~50만 원 정도를 지불한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환경미화원이 처리비용을 가로채면 구청의 납부필증 수익이 줄게 되고, 그만큼 구민들에게 간접적인 피해를 준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5-11-08 13:46:33
수정 2025-11-08 14:4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