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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맞벌이 공무원 부부가 같은 지역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 인사 관리 개선안'을 마련해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공무원 부부가 근무지가 같은 지역에 거주하기 어려워 자녀 계획을 미루거나, 한 명이 홀로 육아해야 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번 개선안은 부부 공무원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를 둔 공무원도 해당한다.
권익위는 결혼·임신을 계획하고 있거나 출산을 앞둔 공무원 또는 육아기 공무원이 배우자와 같은 지역에 거주하기 위해 전출하려는 경우, '전출 제한 기간' 중이라도 전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인사 규정을 개정할 것을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
전출 제한 기간은 5급 공채자, 경력 채용자, 지역·기관 구분 공채자 등에 대해 최초 임용일로부터 일정 기간 전출을 제한하는 제도로, 이 기간 난임 치료와 자녀 양육 등 고충이 있어도 다른 기관으로 전출이 불가능해 불편을 겪는 민원이 지속됐다고 권익위는 전했다.
권익위는 또 결혼·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 예정 또는 육아기에 있는 공무원은 가급적 배우자와 동일 근무지에 배치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보직 관리 기준을 마련하라고 각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국방부에는 군무원 부부도 군인 부부와 동일하게 '군무원 인사관리 훈령'에 보직 관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현재 군인 부부, 군인·군무원 부부에 대해 배우자와 동일 지역에 근무할 수 있는 보직 관리 기준을 마련해 시행 중이지만, 군무원 부부는 육군에만 관련 규정이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