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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왜 '단김'이...김가루 일부 제품 회수 조치
입력 2024-11-06 18:06:47 수정 2024-11-06 1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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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정보(식약처 제공) / 연합뉴스


국내에서 식품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한 김가루 제품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처됐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천 부평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금동이 등 3개 업체가 식품원료로 쓸 수 없는 단김(Pyropia haitanensis)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김가루(식품유형 : 조미김)'를 제조·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단김은 식재료로 섭취한 경험 등 식용 근거가 충분하지 않아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회수 대상이 된 제품은 수입산 단김을 원료로 제조한 '솔솔솔김가루'(제조 금동이/유통전문판매 해농, 소비기한 2025.1.9~2025.4.24, 내용량 1kg), '가루김까루'(제조 금동이/유통전문판매 해농, 2025.1.9~2025.4.28, 1kg), '해미락 김가루'(제조 동이식품, 2025.9.12 및 2025.10.23, 1kg), '김가루'(제조 광천다솔김/유통전문판매 광천김, 2025.9.29, 1kg)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1-06 18:06:47 수정 2024-11-06 18:07:00

#김가루 , #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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