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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윤기형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임산부 및 유아 등의 축제·행사 등 우선입장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전국에서 임산부·유아·아동 우선입장 조례 조례 추진은 충남도가 처음이다.
조례안에는 대기시간이 발생하는 대규모 행사·축제나 공립문화시설, 충남도와 소속 행정기관 및 도 출자·출연 기관의 관리·운영 시설 등에서 임산부와 12세 이하 유아·아동 동반 방문객은 전용 입구를 이용해 빨리 입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임산부와 유아·아동의 우선입장 제도가 아이키움 배려문화를 조성하고 나아가 저출생 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에 대한 심의는 오는 5일부터 열리는 제356회 정례회에서 이뤄진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