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모방완구 안전사고 예방 수칙 포스터 / 국표원 제공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식품과 비슷한 생김새의 완구를 사용할 때 삼킴 또는 흡인 등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4일 국표원과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어린이의 '이물질 삼킴 또는 흡인'사고는 2019년 1천915건에서 2023년 2천101건으로 늘었다. 이 같은 사고의 위해 품목으로는 절반가량이 '완구(46.3%)'였다.
국표원과 소비자원은 "식품과 유사한 모양으로 제작된 완구는 어린이가 식품으로 오인하거나 작은 부품이 분리돼 삼키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 수칙을 숙지해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식품 모방 완구를 안전하게 사용하려면 구입 시 ▲ KC인증마크와 사용 연령 확인 ▲ 작은 부품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 ▲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하고 입에 넣지 않도록 주의 ▲ 무리한 충격을 가하지 않고 본래 용도로만 사용할 것 등 수칙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