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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속도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이나 주말에도 속도를 평소와 같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9일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주변 도로의 일정 구역은 자동차 등의 통행속도를 30㎞/h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어린이 통행량이 적은 평일 야간, 주말, 공휴일, 대체공휴일, 방학 기간에도 일률적으로 통행속도를 제한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또 불필요한 교통체증이 발생해 운전자들의 불편을 야기한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경찰청은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시간제 속도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나 이를 위한 법적 근거는 부족한 상황이다.
우 의원은 "어린이 통행이 없는 시간대에도 운행속도 제한으로 인한 교통체증 등 다양한 불편함이 초래되고 있다"면서 "도로 사정과 어린이 통행량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통행속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