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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임신 중인 직원에게 특별휴가 10일을 부여한다.
앞서 도는 지난 7월 임신기 직원에 대해 모성보호휴가를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 바 있다. 아울러 여기에 전국 공통의 임신검진 휴가 10일을 더하면 총 4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도는 지난 5월 '4·6·1 육아응원근무제'를 도입해 임신한 직원이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활용해 주 4일 동안 6시간 근무하고 주 1회 재택근무를 하도록 했는데 재택근무를 휴가로 돌리면 단순 계산으로 임신 40주 동안 주 4일제 근무가 가능한 셈이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소방과 공무직을 포함해 경기도 소속 직원 400여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도는 또 임신 및 육아·돌봄기 직원의 업무대행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의 경우 대행 시간이 80시간이 되면 15만원 상당의 휴양포인트 또는 1일의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그동안은 대행 시간 160시간이 조건이었는데 2배로 혜택이 늘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