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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적용 시점을 변경하면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내놓은 연금개혁안에서 이 제도를 첫째 아이까지로 확대하기로 발표했다.
현행 국민연금 크레딧 제도에서는 2008년 이후 둘째 이상 자녀를 낳거나 입양한 가입자에게 연금을 받을 시점에 둘째에 대해 가입 기간을 12개월 더해주고, 셋째부터는 자녀 1인당 18개월을 추가해 최대 50개월까지 가입 기간을 인정해 준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부터 2093년까지 현행 제도하에서 출산크레딧으로 소요되는 재정은 86조2473억원이었다.
여기에 가입자 평균 소득값을 기준으로 통계청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해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2%, 첫째아부터 출산크레딧을 12개월씩 지원한다'는 정부 연금개혁안을 적용하니 소요 재정은 150조7775억원으로 늘었다.
그러나 같은 조건에서 크레딧 부여 시점을 연금 수급 시가 아닌 출산 시로 바꾸자 소요 재정은 108조9989억원으로 41조7786억원 줄었다.
남인순 의원은 "추계 결과 사전 지원이 초기엔 재정 소요가 큰 것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날수록 사후 지원의 재정 규모가 훨씬 더 커진다"고 지적하며 "출산을 한 여성이 실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출산 시점으로 지원 방식을 변경해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여성의 수급권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여성들은 경력 단절로 인해 가입 기간이 짧아 남성에 비해 출산크레딧 혜택을 거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올해 6월 기준 출산크레딧 수급자 5981명 중 남성은 5849명(97.8%)이었고, 여성은 2.2%인 132명에 불과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0-20 19:31:29
수정 2024-10-20 19:3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