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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오는 28일까지 국가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설문 조사한다.
가임력 검사는 임신·출산 전 남녀를 대상으로 난소 기능 검사·정액 검사 등을 통해 임신 능력을 진단하는 검사다.
2년에 한 번 전국민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가건강검진 선택 항목에 가임력 검사가 포함되면 검사 접근성이 높아지고, 난임 증상을 선제적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난임협회 등에서 건강검진에 가임력 검사를 포함하자는 건의가 있어 국민의 의견을 묻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난자·정자를 동결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해 달라는 국민 제안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의 동의 없이는 난자·정자 동결이 불가능하며, 결혼을 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통해 미혼 사실을 직접 증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권익위는 이밖에 난임 시술비 지원 제도를 알고 있는지, 난임 시술비 신청 절차 간소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등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0-18 13:50:33
수정 2024-10-18 13:5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