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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부터 퇴직연금 다른 금융사로 이전 가능

입력 2024-10-12 20:56:21 수정 2024-10-12 20: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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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일부터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과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부터 보유 퇴직연금 상품을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가 개시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퇴직연금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이전하려면 기존 상품의 해지에 따른 비용과 펀드 환매후 재매수 과정에서 금융시장 상황변화로 손실 등이 발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갈아타기를 해도 가입자가 부담하는 손실이 최소화된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상품은 신탁계약 형태의 원리금 보장상품, 공모펀드, 상장지수펀드(ETF) 등 주요 퇴직연금 상품이다. 갈아타고 싶은 퇴직연금 가입자는 새롭게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사업자에서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이전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31일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인 퇴직연금 사업자는 전체 실물 이전 대상 44개사업자 중 37개사로, 적립금 기준 전체의 94.2%에 해당한다.

삼성생명과 하나증권, 부산·경남은행, 광주·iM은행과 iM증권 등 7개사는 내년 4월까지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0-12 20:56:21 수정 2024-10-12 20:5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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