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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검토하고 있는 '계속고용 제도'(정년 이후 재고용·정년연장 등)에 국민 90%는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부분은 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위상 국민의힘 위원이 PMI에 의뢰해 성인 8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1.3%(730명)는 '현행 법정 정년인 60세를 넘어 계속적으로 고용을 추진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연령대별 찬성률은 정년이 지났거나 곧 정년을 맞는 60대(찬성률 90.3%), 50대(88.8%)는 물론 20대(91.5%), 30대(92.2%), 40대(93.9%)도 90%를 넘어서며 높은 찬성 비율을 나타냈다.
김위상 의원은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아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와 달리 계속고용 제도 도입에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계속고용제에 찬성한 이들은 '연공급·호봉제에 기반을 둔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게 필요한다'라는 물음에도 '매우 필요하다(34.8%)', '대체로 필요하다(53.0)'고 답해 87.8%가 개편에 긍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7.3%)'와 '전혀 필요하지 않다(1.2%)'는 모두 합해도 10%에 미치지 못했다.
정년연장 및 퇴직 후 재고용 시 임금수준에 대한 설문에서는 응답자의 59.7%가 '현재 임금수준에서 감액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퇴직을 앞두거나 퇴직한 50대(64.7%)와 60대(71.1%)에서 찬성 비율이 높아, 정년 이후에도 일하려는 의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계속고용에 찬성하는 응답자가 원하는 방식은 법에서 정년을 연장하는 '법정 정년연장'이 45.3%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정년퇴직 후 재고용(21.5%)', '기업이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중에서 선택(19.7%)', '법정 정년 폐지(11.8%)' 순이었다.
계속고용 의무화를 위한 적절한 방식으로는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맞춰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56.5%)이 가장 높았고, '60세에서 65세로 일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45.3%)이 그보다 적었다.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올해 기준 63세로, 2033년까지 65세로 늦춰진다.
계속고용 시 임금 외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은 업무 연속성 보장(41.1%)이었고, 고용 보장(36.7%), 직무전환 교육(19.9%)이 그다음이었다.
김위상 의원은 "내년부터 한국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며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계속고용 논의에서 노사 갈등을 넘어 사회적 대타협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