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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신생아 상해·질병 보험료 지원사업의 대상을 확대한다.
이에 따라 구에서 출생 및 거주하는 둘째아 이상이 혜택을 받게 된다. 신생아는 1인당 매월 2만원 이내의 보험료를 5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셋째아 이상에 지원했다.
구는 "2023년 말 기준으로 관내 둘째아 이상 출산 가정은 563가구로 기존 지원 대상인 셋째아 이상(56가구)의 10배"라며 "둘째 신생아부터 지원하는 자치구는 동작구가 유일하다"고 강조했다.
보장항목은 ▲ 소아암, 재해로 인한 골절 등 진단비 ▲ 아토피피부염, 식중독 등 입원비 ▲ 암 치료 및 특정 상병으로 인한 통원비 ▲질병, 화상치료, 중대한 어린이 질병 수술비, 장해진단비 등이다.
보험 신청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박일하 구청장은 "다둥이 부모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동작구가 보육 정책을 선도하는 자치구인 만큼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시행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0-08 15:00:09
수정 2024-10-08 15:0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