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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제도 개선 권고를 실행하는 경우가 절반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7일 권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권익위가 2019년부터 최근까지 제도 개선을 권고한 196건 가운데 이행이 완료된 경우는 83건(42.3%)이었다.
권익위는 국민 권익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 각 기관에 개선 권고를 한다.
그러나 권익위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음에도 기관 자체의 판단으로 이를 수용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이다.
박 의원은 "법령 개정 등이 수반되는 경우 심의·통과에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최근 6년 동안 이행 완료율이 50%를 밑도는 것은 기관의 개선 의지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익위는 각 기관에 제도 개선을 강제할 권한은 없으며, 이행 컨설팅 등을 통해 권고 사항에 대한 후속 점검·관리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권익위가 지난해 말 공익 신고 포상금 지급 성과를 대대적으로 홍보했지만, 최근 6년간 지급률이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국회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이정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지난 8월까지 권익위가 신고 보·포상금을 처리한 1만764건 중 실제 지급 건수는 2125건(19.7%)으로 집계됐다.
또 권익위는 지난해 말 보·포상금 지급 한도를 기존 2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렸지만, 올해 들어 포상금 최대 지급액은 1억500만원이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10-07 16:08:50
수정 2024-10-07 16:08: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