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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300만명의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들은 오는 25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인 올해 1~6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000만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다.
국세청은 이날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명 등 총 238만 사업자에게 예정 고지서를 보냈다고 전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에게는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으며, 이들은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2025년 1월1일~1월27일)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사업 부진이나 조기환급이 발생한 경우 예정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
예정고지가 아닌 예정신고를 해야 하는 법인사업자 62만명은 2024년 제2기 예정(2024년 7월 1일~9월 30일 사업실적) 부가세를 오는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신고를 하는 통로는 다양하다. 국세청이 제공하는 홈택스, 통합조회 서비스, 미리채움 서비스, 자기검증 서비스, 신고도움 서비스 등을 이용하면 정확한 신고가 가능하다. 부가세 통합조회 서비스 항목에 신용카드사를 통한 대리납부 세액이 추가됐고,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해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 서비스(총 24종)를 이용하면 보다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신고과정에서 신고 오류를 자기검증 할 수 있는 서비스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를 잘못 입력한 경우를 추가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사업 실적이 없다면 손택스(모바일)로 신고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공통·개별 도움자료를 제공(팝업창 안내)하고 있다. 국세청은 "신고 오류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도움자료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해 신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기업의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오는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 시 환급금을 조기지급할 예정이다. 부당환급 혐의가 없을 경우 법정지급기한인 11월 9일보다 5일 이른 11월 4일까지 지급된다.
재난·재해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인식을 가지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히 신고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