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terstock
초등학생이 의대 진학을 목적으로 상급 학교인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 과정 수학 개념까지 배우는 이른바 '초등의대반을 규제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국회 소통관에서 '초등의대반 방지법'으로 알려진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선언했다.
의대 열풍이 거세지면서 '사교육의 중심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은 물론 전국에 초등의대반이 생기고, 초2~3학년을 대상으로 고1 수준의 학습을 요구하는 레벨 테스트가 등장하는 등 사교육이 더욱 더 과열되는 추세다.
앞서 사걱세가 전국 초등의대반에 대한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의대반에 들어간 뒤 고등학교는 물론 대학 과정에서 나오는 수학 개념까지 학습하는 등 평균 4.6년에서 길게는 7년까지 선행교육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걱세와 강 의원은 현행 공교육정상화법이 학원 등에 대해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또는 선전을 금지하고 있지만, 학원을 중심으로 이뤄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억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현행법은 선언적 훈시 규정만을 담고 있어 적극적인 시도교육청의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사교육에서의 교습과정 운영은 아무런 근거와 기준 없이 사교육 기관 운영자의 자유에만 맡겨져 왔고, 그런 사이 비교육적 선행교습 상품들이 난립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학원 등은 국가교육과정 및 시·도교육과정에서 정한 학교급별 학교교육과정에 앞서는 교습 과정을 운영하거나, 학습자 선발 과정에서 학교급별 학교교육과정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단, 상급학교 진학을 앞둔 초6과 중3에 대해서는 예외를 뒀다.
또 교육감은 학원 등이 이런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할 수 있고, 위반 사항이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사안이 중대한 경우 1년 이하의 교습 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를 하거나 선전한 학원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도 추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규제가 2000년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내린 '과외 금지법'을 재연할 수 있다며, 교육권을 침해라는 주장도 나온다. 법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선행교육을 구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강 의원과 사걱세는 "초등의대반 방지법은 비단 과열된 의대 사교육을 줄이는 단편적 수준의 규제책이 아니다"며 "그간 사교육 현장에서 만연했던 폭압적 수준의 선행 사교육으로 간과되고 무시된 아이들의 온전한 교육권을 지켜내는 단초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