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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베트남에서 건망고, 건파파야, 건파인애플 등 당절임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원푸드 베트남'(ONE FOOD VIET NAM COMPANY LIMITED) 등 베트남 7개 제조업소에서 수입되는 당절임 식품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정밀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오는 30일부터 적용한다고 27일 밝혔다.
당절임은 건망고, 건파파야, 건파인애플 등과 같이 주원료를 꿀, 설탕 등 당류에 절이거나 이에 식품첨가물 등을 추가해 가공한 것을 말한다.
이번 검사명령은 이들 7개 업소에서 생산한 당절임에 대한 통관검사에서 타르 색소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유해 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에 대해서는 식약처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검사명령을 내릴 수 있다.
2012년 이후 지금까지 26개국 39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이 내려졌으며, 일부 해제된 품목을 제외하고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산 능이버섯 등 19개 품목이 검사명령 대상으로 지정돼 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5-09-27 11:18:16
수정 2025-09-27 11:1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