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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전북 지역 고등학교에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있을 수 없는 '상피제'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교원 부모와 자녀는 각각 다른 고등학교에 있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내년 3월부터 부모, 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교원으로 재직 중인 고교에 직계비속 학생의 지원과 배정을 금지하는 상피제를 적용한다고 25일 밝혔다.
2018년 발생한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사건 당시 교육부가 도입을 권고했으나, 전북만 유일하게 시행하지 않던 제도다.
전북교육청은 교육 현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적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교원 부모와 학생은 내년 3월 인사에서 교원은 전보해 해소할 예정이다. 다만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도내에서 같은 고교에 교원 및 자녀가 함께 다니는 사례는 27개교, 41명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를 중학교로 확대할지 여부를 추후 검토할 계획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대입에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고교에 먼저 상피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교육의 신뢰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