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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를 했다는 비난을 받고 부당 해고돼 억울하다며 청원을 올린 인천 사립 유치원 교사 측에 유치원 측이 반박했다.
지난 6일 인천 모 유치원에서 A 교사가 아이들에게 용변을 치우게 했다는 아동학대 신고가 112에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바지에 실수를 한 아이로 인해 바닥에 묻은 용변을 A 교사가 다른 아이들에게 물티슈를 주고 청소하게 했다는 게 유치원과 학부모 측의 주장이다.
앞서 이번 사건은 A 교사 측이 국회 국민동의 청원 글을 통해 억울하게 아동학대에 휘말려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됐다.
A 교사 측은 "바닥에 떨어진 김 가루를 아이들에게 자율적으로 청소하게 한 과정이 '대변을 치우게 했다'는 내용으로 와전됐다"며 "원장과 원감이 강압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치원 측은 A 교사가 원생들에게 용변 청소를 시킨 사실이 있다며, 부당 해고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현장 CCTV 영상에는 원아들이 바닥에 묻은 이물질을 닦거나 코를 움켜쥐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유치원 관계자는 "바닥에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한 아이가 용변을 흘렸고 A 교사가 건넨 물티슈로 다른 아이들이 용변을 치웠다"며 "김 가루가 아닌 용변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초년생인 A 교사를 배려해 학부모들에게 사과하게 한 뒤 원만히 해결하려 했는데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유치원 측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CCTV 영상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거쳐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