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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 산하 기관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 오는 27일부터 독립법인이 된다.
25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개정된 양육비이행법이 이달 27일 시행됨에 따라 이행관리원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내부 조직에서 별도 기관으로 분리돼 독립한다.
이행관리원은 행정안전부의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양육비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하고, 국세청의 종합소득이나 근로소득 정보로 양육비 채무자의 은닉재산 정보를 확보하는 등 신속한 양육비 지급을 지원하고 있다.
이행관리원이 설립된 2015년부터 올해 7월 15일까지 누적된 양육비 이행 금액은 2078억원이다. 올해 6월 기준 양육비 이행률은 44.1%다.
앞으로 이행관리원은 내년 도입을 앞둔 양육비 선지급제에 대한 신청·접수, 심사, 지급, 회수 등 업무도 맡는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국가가 한부모가족에게 양육비를 먼저 지급한 뒤 비양육자로부터 나중에 받아내는 방식이다.
또한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하는 부모에게 채무이행 강제 수단으로 운전면허 정지나 출국금지 등 처분을 내리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 단계를 거쳤지만, 27일부터는 이행명령 후 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2∼4년이 걸렸던 행정적인 제재 기간이 최대 1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이행관리원의 독립법인 출범, 제재 절차 간소화, 양육비 선지급제 등 정부 정책이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녀의 건강한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9-25 13:31:39
수정 2024-09-25 13:3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