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부터 블루투스 무선 이어폰과 의류 건조기, 전동킥보드 등 대부분의 전자제품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일정량을 수거해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을 중·대형 제품 50종에서 산업·대형기기와 군수품 등 일부를 제외한 전체 제품으로 확대하는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25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환경성보장제는 전기·전자제품과 자동차 재활용을 촉진하고자 시행 중인 제도로,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출고된 제품 일부를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생산재책임재활용제)하고 납·카드뮴 등 유해 물질 사용을 금지한다.
이에 따라 블루투스 이어폰·스피커, 스마트워치, 의류 건조기,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 전자담배, 디지털도어록 등도 환경성보장제 적용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이행하려면 관련 조합에 가입하고 분담금을 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해, 새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준수해야 하는 업체에는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새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를 준수할 업체는 150여개로 추산된다. 다만 매출액 10억원 미만 제조업자와 수입액 3억원 미만 수입업자는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키즈맘 김주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