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입국 후 버스로 이동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 연합뉴스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한국에 들어온 필리핀 노동자 2명이 연락 두절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필리핀 가사관리사 2명은 추석 연휴를 맞아 지난 15일 숙소에서 나간 뒤 18일에도 복귀하지 않아 업체에서 연락을 취했으나 받지 않고 있다.
이들이 이탈한 이유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 사업주는 외국인노동자가 영업일 기준 5일 이상 무단결근하는 등 노동자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지방노동청과 법무부에 '이탈(고용변동) 신고'를 해야 한다.
현재 연락 두절된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이탈 신고는 26일 이뤄진다. 신고 접수 후 법무부가 이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고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불법체류자로 분류된다.
업계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8월분 교육 수당이 제때 지급되지 않은 점,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주당 노동시간이 40시간 미만이라 제조업에서 일하는 다른 고용허가제(E-9비자) 외국인노동자보다 임금이 적은 점 등을 이탈의 이유로 추측하고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은 지난달 6일 입국해 2주 뒤인 20일 1인당 96만원의 교육 수당을 받았다. 이달 20일에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2일까지의 교육 수당인 106만원을 받았고, 세금과 4대 보험료, 숙소비를 제외한 실수령액은 50만원 정도로 알려졌다.
연락이 끊긴 2명을 제외한 98명의 가사관리사들은 정상 근무 중으로 알려졌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