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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앓는 의사, 1만7천건 진료했다...6년간 면허 취소는 '0건'?

입력 2024-09-20 15:01:18 수정 2024-09-20 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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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 전문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결격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면허를 취소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신질환, 마약류 중독 의심 의료인에 대한 면허 관리 방안을 조속히 신설하겠다고 19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치매나 조현병이 주상병(주된 병명)인 의사 40명이 4만9천678건의 진료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주상병이 치매인 의사는 18명, 조현병인 의사는 22명이었고, 이들은 각각 1만7천669건, 3만2천9건 진료했다.

현행 의료법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무 부처인 복지부는 2019년 이후 올해 6월까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면허 취소를 1건도 하지 않았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복지부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류 중독자가 의료인 면허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도 이를 방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감사원의 검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결격 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의 면허 관리 개선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료인이 반복적인 마약 투약으로 기소되거나 형사 재판 판결에 따라 정신질환 또는 마약류 중독으로 의심될 경우, 치료감호 등 처분을 받고 정신건강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해 결격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의료법에 따른 정기 의료인 면허 신고 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정신질환에 따른 병역 면제 등 행정기관의 정보를 수집해 의무적으로 진단서를 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결격 사유가 의심되는 의료인에 대해서는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의 면허취소 결정 등 판단 절차를 마련한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9-20 15:01:18 수정 2024-09-20 15: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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