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항공권 예매 후 탑승하지 않아도 운임 총액에 포함된 여객 공항 사용료를 환불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근 여객 공항 사용료 환불 근거를 담은 공항시설법 개정안을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공항시설법상 공항공사는 '공항을 이용한 자'에게 여객 공항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현재 항공사가 이를 운임에 포함해 징수를 대행하고 있다.
여객 공항 사용료는 국제선의 경우 인천·김포공항은 1만7천원, 그 외 공항은 1만2천원, 국내선의 경우 인천공항은 5천원, 그 외 공항은 4천원이다.
기존에도 미탑승 고객이 1년 내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었지만, 이는 국내 법령에 따른 조치가 아닌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권고 약관에 따른 항공사 차원의 조치였다.
따라서 1년 내 환급이 청구되지 않으면 여객 공항 사용료는 항공사 잡수익으로 들어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항공권 구매 후 미탑승 시 탑승 예정일로부터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국민들이 환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알 수 있도록 환급 가능 기간 내 해당 사실을 문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안내하는 방법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는 항공권 구매자가 5년간 여객 공항 사용료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교통시설특별회계의 공항 계정에 귀속 조치하기로 했다.
키즈맘 김주미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