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인스타그램 캡처
무인매장에서 아이가 얼음컵을 꺼낸 뒤 냉동고 문을 닫았지만, 반동에 의해 살짝 열리면서 냉동고 안 식품이 녹아 피해를 봤다는 업주의 사연이 전해졌다. 아이 엄마는 업주가 원하는 변상금이 과하다며 줄 수 없다고 했고, 아이가 냉동고 문을 닫는 CCTV 영상과 사연을 SNS에 공개했다.
11일 JTBC '사건반장'에는 지난달 14일 한 남자아이가 무인매장 냉동고 문을 제대로 닫지 않고 가 피해를 보았다는 점주 A씨의 제보가 전해졌다. A씨가 공개한 CCTV 영상에는 무인매장에 들어온 형과 동생이 문을 열어 얼음컵을 꺼내는 모습이 담겼다. 마지막으로 동생이 냉동고 문을 열어 컵을 꺼내고 문을 닫았지만, 반동에 의해 튕긴 문이 약간 열린다.
형제는 그대로 가게를 나갔고, 90분간 냉동고 문이 열린 채로 방치됐다. A씨에 따르면 이로 인해 냉동고 안에 있던 얼음컵과 냉동식품 등 30만원어치 제품이 녹았다고 한다.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을 겪었던 A씨는 냉동고에 '제발 문을 꼭 닫아주세요. 쾅! 말고 살며시요!'라는 안내문을 붙여 놓은 상태였다. 당시 A씨는 아이 엄마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사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에도 A씨는 결제 시 아이가 적립한 번호를 통해 아이 엄마 B씨에게 연락했고, A씨는 B씨에게 CCTV 영상을 보내며 상황을 설명했다. 이를 들은 B씨는 사과하며 "아이가 장난친 것도 아닌데 잘 닫히지 않은 상황이 난감하다. 보험사에 일상생활 책임배상을 신청했고 연락이 오는 대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후 B씨가 피해 금액을 물어봤고, A씨는 판매가 불가능한 제품들만 추려 총 14만 200원이라고 전했다.
이에 B씨는 "파는 금액으로 청구하는 건 곤란하다. 관리 책임 없이 아이 과실 100%로 청구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도의적 책임으로 7만원 이상은 힘들 것 같다. 그 이상 배상을 원하면 법적 조치를 취하길 바란다"고 답했다.
이에 A씨가 4만원 낮춘 10만원의 변상금을 제안했지만, B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던 B씨는 이후 '무인매장 냉장고 문 꼭 닫으세요'라는 제목의 영상을 제작해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공개했다. 글에는 A씨가 운영하는 매장명과 대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 영상은 1200만이 넘는 조회 수를 기록하며 누리꾼의 관심을 받았다. 캡처된 영상 속 장면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도 올라왔고, 일부 누리꾼은 "아이를 도둑으로 만든다"며 댓글을 통해 A씨를 비판했다.
이후 A씨가 항의하자, B씨는 "아이들이 많이 가는 매장이니까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다'는 취지로 올린 것이다"라며, "사장님을 비난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매체에 설명했다.
B씨는 "이전에도 냉동고가 잘 안 닫히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빼놓고 아이 잘못과 금액 이야기만 했다. 사장님이 영상을 지워 달라고 했으면 충분히 들어줄 의향이 있었다"고 했다. 현재 해당 영상은 삭제된 상태다.
해당 영상을 본 박지훈 변호사는 "일단 아이의 행동에 대해 부모가 법정대리인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문제는 얼마를 배상을 해줘야 하는지다"라며 "아이의 잘못으로 큰 손해가 발생한 건 맞지만,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유심히 매장을 살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업주의 과실을 고려해서 배상액 조율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