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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으로부터 양육비 지급 명령을 받았음에도 3천만원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3회 이상 체납한 비양육 부모는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제재를 신속히 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이런 내용이 담긴 양육비이행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대상자의 선정 기준과 이들에 대한 강제 수단으로 출국금지, 운전 면허정지, 명단공개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요건이 완화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기존의 '이행 명령→감치명령→제재' 등 3단계를 거치지 않고, 이행 명령 후 곧바로 제재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대상자의 선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됐다.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3천만원 이상 지급하지 않았거나 3회 이상 밀렸을 경우 출국금지 요청, 운전면허 정지 요청, 명단공개의 대상이 된다.
여가부는 이번 개정으로 제재 건수가 늘어나고, 6개월에서 1년가량 소요되던 감치명령 결정 절차가 사라져 제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관련 법과 동일하게 27일부터 시행된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자녀를 홀로 키우는 한부모가족의 양육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강화,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