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뉴스

Total News

양육비 2670만 원 줬어야…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입력 2024-09-05 11:20:48 수정 2024-09-05 11:20:48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셔터스톡


아이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 4-2부는 5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한 항소심 선고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형량인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명령 80시간을 유지했다.

이 남성은 2019년 10월 친권을 가진 전처에게 아이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한 달에 70만원씩 양육비를 주라는 이혼 판결 이후 4년간 양육비 2670만원을 주지 않았다.

양육비 지급 이행 명령에도 아랑곳없던 남성은 2022년 5월 법원의 감치명령으로 구속되자 그제야 양육비 일부를 지급했지만, 전처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미성년 자녀가 제대로 성장하도록 성실한 양육비 지급이 필수지만 피고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양육비 일부를 지급하며 노력한 점, 어려운 경제적 사정, 혐의의 최대 법정형이 1년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부산에서 양육비를 미지급한 부모에게 유죄가 나온 첫 사례였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통과돼 이행 명령 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에게 바로 운전면허 정지, 출국 금지, 명단 공개 등의 제재를 내릴 수 있게 됐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9-05 11:20:48 수정 2024-09-05 11:20:48

#양육비 이행법 , #양육비 지급 , #아이 양육비 , #양육비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