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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경찰청이 집중단속한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허위영상물(딥페이크) 범죄 신고는 총 118건 접수됐다.
경찰은 이들 신고와 관련해 피의자 33명을 특정해 7명을 검거했다. 특정된 피의자 33명 중 31명, 검거된 7명 중 6명이 10대로 파악됐다. 실제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 10대에 집중돼있다.
올해 1∼7월 허위영상물 등 범죄 혐의로 입건된 피의자 총 178명을 연령별로 구분하면 10대가 131명(73.6%)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20대(36명) 20.2%, 30대(10명) 5.6%, 40대 1명(0.6%) 순이었다. 50대 이상 피의자는 없었다.
또한 작년 기준 허위영상물 범죄의 10대 피해자는 181명으로 전체 피해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0%에 달했다.
지난 5일간 신고 건수(118건)는 올해 1∼7월 주당 평균(9.5건)과 비교하면 10배가 넘는다.
허위영상물이 범죄가 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지면서 수사 의뢰를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합의를 하는 식으로 대응하던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에 나선 결과로 경찰은 분석했다.
경찰은 내년 3월 31일까지 집중단속을 이어간다.
또한 딥페이크 탐지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분석, 국제공조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딥페이크 대상이 아동·청소년일 경우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하므로 더욱 엄격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성인으로 한정된 디지털 성범죄 위장수사 대상 범위를 아동까지 확대하고, 사전 승인이 필수인 '신분 비노출 위장수사'에 대해 사후 승인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선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9-03 16:09:45
수정 2024-09-03 16: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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