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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문서에 써넣는 외국인 성명 표기 방식에 관한 표준 원칙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외국인 이름의 한글 표기가 하나로 통일될 전망이다.
28일 행정안전부는 오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외국인의 성명 표기에 관한 표준(안)'을 제정하고, 국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표준 예규를 확정·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안은 행정문서에 외국인 로마자 성명을 표기할 때 '성-이름' 순서로 대문자를 사용하도록 했으며, 성과 이름은 띄어 쓰도록 했다. 따라서 외국인등록증과 국내거소신고증 등 출입국 관련 문서에 기재된 로마자 성명이 있으면 해당 성명으로 표기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동안 외국인 이름이 '톰(이름) 소여(성)'라면, 'SAWYER TOM', 'TOM SAWYER', '톰소여', '소여 톰' 등 여러 방식으로 표기됐지만, 이제 'SWYER TOM'으로만 표기된다.
외국인의 한글 성명 순서도 '성-이름'이지만, 로마자 표기와 달리 성과 이름은 붙여 쓰도록 했다. 가족관계등록부 등 공적 서류에 한글 성명이 있다면 해당 성명을 사용하고, 공적 서류에 한글 성명이 없다면 로마자 성명의 원지음(원래의 지역에서 사용되는 음)을 외래어 표기법에 따라 한글로 표기하면 된다.
외국인의 본인확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의 로마자 성명, 한글 성명을 병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다만, 시스템상 병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둘 중 하나만 적어도 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행정 문서상 외국인 성명 표기방식이 다양해 외국인 본인을 확인하기 어렵고, 행정 비효율이 발생했다"며 "표준안 제정에 외국인 주민이 200만명을 넘는 등 체류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