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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들이 진료비를 병원 내부에 게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알리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5가지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현재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방법은 '동물병원 내부나 인터넷 홈페이지 중 한 가지'다. 그러나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는 경우 일부 소비자는 진료비를 미리 확인하기 어렵다고 지적됐다.
이에 소비자정책위는 진료비를 동물병원 내부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는 추가로 표시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에 권고할 예정이다.
또 금융위원회에는 조정 중인 사건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이 사실을 법원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맞춤형 건강기능 식품'에 대해 판매 관련 내용을 기록·보관하고, 소분·조합 일자를 제품에 표시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환경부에는 사람에게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중점관리물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의 별도 요청 없이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하라고 권고키로 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8-27 15:43:23
수정 2024-08-27 15: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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