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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에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서울시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이 다음 달 3일 시작되는데, 이들 외국인 돌봄 인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세훈 시장은 27일 열린 세미나에서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언급,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최저임금 적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시행 전부터 높은 비용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홍콩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비용이 월 최소 83만원, 싱가포르는 48만∼71만원인데, 이번 시범사업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이용 가정에서 월 238만원을 부담해야 해야 한다"며 "고비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외 돌봄 인력을 도입해봐야 중산층 이하 가정에는 그림의 떡"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코 앞에 닥친 현실에 비하면 법무부의 대처는 매우 안이한 느낌"이라며 "정부가 앉아서 부작용 타령만 할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에 함께 지혜를 모으기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문제는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매우 중요한 화두"라며 "서울시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도입해줘서 감사했지만, 똑같은 최저임금이 적용돼 접근성에 매우 제한이 있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최저임금 구분 적용이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위반이라는 지적을 거론, "ILO 협약이 합리적 차별까지 금지하는지는 다시 한번 봐야 한다"며 "최저임금 적용·결정 기준에 비춰 이 부분에 대한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과 나 의원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반박하기도 했다.
오 시장은 "당황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고용노동부와 힘을 합쳐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는데, 장관 후보자가 헌법상 평등권까지 말하는 것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나 의원도 "헌법상 평등은 무조건적 평등을 말하는 것은 아니며 합리적 차별은 가능하다"며 "헌법을 위반하지 않고 '윈윈'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8-27 14:09:54
수정 2024-08-27 14: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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