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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아닌 최음제로 착각하고 구매" 혐의 부인에도 실형, 이유가?

입력 2024-08-26 18:21:06 수정 2024-08-26 1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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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음제인 줄 알고 마약을 구매했다고 주장한 사례에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년과 77만원 추징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2일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자가 알려준 은행 계좌로 77만원을 입금해 대마를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최음제를 구입하기 위해 돈을 보냈는데 최음제 대신 대마 흡입용 파이프를 배달받았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던 경찰관이 "당시 A씨가 스스로 "대마초를 구매했다"고 진술했고 대마 흡입용 파이프가 있는 장소를 알려줘서 압수했다"고 진술한 점과 실제로 대마 흡연용 파이프에 대한 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된 점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또 A씨에게 대마를 보낸 판매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는 마약류 거래인증 게시물뿐만 아니라 수사 착수 시 대응 요령 등이 쓰여 있고, 최음제를 판매한다는 내용은 없는 점을 들어 A씨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며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8-26 18:21:06 수정 2024-08-26 18: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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