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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가 근로자의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을 26일(현지시각)부터 시행한다. 이를 위반한 기업은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39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은 26일 이런 소식을 전하며 "이 새로운 법률은 직원이 근무시간 외에 고용주나 고객의 연락을 읽거나 답변하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법을 어긴 직원은 최대 1만9000호주달러(약 1700만원), 기업은 최대 9만4000호주달러(약 8439만원)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다만 근로자가 부당하게 연락을 거절할 경우 사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거부가 불합리한지 여부는 호주 산업 심판관인 공정작업위원회(FWC)가 직원의 역할, 연락 방법, 연락 이유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판단 내린다.
이 법률은 노동자들이 문자메시지, 전화, 업무 이메일 등으로 개인 생활에 방해받지 않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된 것으로, 통신은 "이런 현상은 코로나 팬데믹으로 집과 직장의 경계가 무너지면서 심화했다"고 분석했다.
스윈번기술대의 존스 홉킨스 조교수는 "디지털 기술이 생기기 전에는 개인생활 침해가 없었다. 그 당시 사람들은 근무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날 근무 시간이 돌아올 때까지 어떠한 접촉도 하지 않았다"며 "하지만 이제 전 세계의 노동자들이 쉴 때조차도 이메일, 전화 등 업무 연락을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여겨진다"고 설명했다.
호주연구소 미래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호주인은 지난해 평균 281시간 무급 초과근무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는 "이 노동의 금전적 가치는 1300억호주달러(약 116조7452억원)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법안에 대해 현지 노조와 인권단체 등은 환영하는 반응이지만, 고용주 단체인 호주산업그룹은 "법률 적용이 모호해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다.
산업그룹 측은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 없이 도입된 법안"이라고 지적하며 "고용주들이 준비할 시간도 거의 주지 않았다”고 했다. 또 법안의 적용 규칙이 모호해 고용주와 노동자 모두 혼란을 겪고, 고용 유연성을 해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일부 유럽 국가와 라틴 아메리카 등 20여개국은 이미 유사한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2018년 프랑스 해충방제 회사인 렌토킬 이니셜은 '연락 끊을 권리'와 관련한 법률을 위반했다가 법원으로부터 6만 유로(약 89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