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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 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를 제공하며 7년간 짬짜미를 통해 부당이득을 얻은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정보인증(옛 디지털존)·씨아이테크·아이앤텍 등 3사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부당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억6천2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대학은 온·오프라인에서 재학생과 졸업생 등에게 증명서를 발급한다. 온라인 서비스는 인터넷 증명발급 사이트를 통해 대행 발급하고, 오프라인 서비스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키오스크(증명 발급기)를 이용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체 증명발급 서비스 시장의 95%를 차지한 이들 3개 업체는 지난 2015년 초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7년간 대학을 상대로 담합했다.
이들은 2015년 4월 증명 발급기 등 무상 기증을 금지하고 서로 정한 최저가격 이하로 공급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 협력 협약서(MOU)'를 체결했다.
협약서에는 서로의 기존 거래처에 영업하지 않고, 견적 요청을 받아도 상호 협의로 높은 금액의 견적을 제출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처럼 2022년 5월까지 담합을 유지하던 이들 3사는 증명 발급기 공급가격을 최대 2.7배 인상하고, 인터넷 증명발급 대행 수수료도 통당 1천원으로 유지해 부당 수익을 취했다.
담합 기간 이들이 올린 관련 매출액은 45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대학 증명발급 서비스는 취업 등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라며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대학 재정이 낭비되고 취업준비생 등의 수수료 부담이 가중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앞으로도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시를 강화, 엄정한 대응 등을 약속했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