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문화

Life & Culture

광주 치과에 폭발물 '펑' 범인 구속…파악된 범행동기는

입력 2024-08-25 20:49:47 수정 2024-08-25 20:49:47
  • 프린트
  • 글자 확대
  • 글자 축소

셔터스톡


광주 소재 치과병원에 부탄가스를 두고 가 폭발하게 만든 범인은 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불만이 생겨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서구 한 치과병원 출입구에 부탄가스가 든 상자를 터트린 김모(79) 씨는 해당 병원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5차례 진료를 받았다.

보철 치료를 받은 그는 치료 이후에도 계속 흔들리는 이를 고정하는 시술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그러나 이달 중순부터 "치료받은 이가 계속 흔들리고 통증이 심하다"며 병원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통증이 심해 화가 나 범행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병원 측이 환불이나 재시술을 제안하자 김씨는 재시술 날짜를 지난 21일로 예약했으나 예약 당일 병원에 오지 않고 다음날 범행을 저질렀다.

김씨가 재시술 예약일을 하루 이틀 정도 앞두고 주거지 인근에서 폭발물로 사용할 부탄가스를 구입하며 미리 범행을 계획한 정황도 확인했다.

예약일 병원에 가지 않은 김씨는 다음 날인 22일 광주 광산구 한 주유소에서 인화물질을 구입했다.

인화물질을 넣은 통 주변에 부탄가스 4개를 묶어놓은 방식으로 폭발물을 직접 제작해 상자에 담아 해당 병원을 찾아갔다.

김씨는 "(제작 방법을) 어디에서 배운 것은 아니고, 상식선에서 이렇게 만들면 폭발할 것으로 생각했다"고 경찰에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김씨는 택배를 배달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폭발물이 든 종이 상자를 병원 출입구에 놓아두고 불을 붙여 터트렸다.

김씨는 도주 후 광주 광산경찰서 인근 식당에서 또 술을 마신 뒤 범행 2시간여만에 자수했다.

지난 24일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A씨를 구속한 상태에서 정확한 사건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
입력 2024-08-25 20:49:47 수정 2024-08-25 20:49:47

#치과병원 출입구 , #재시술 예약일 , #광주치과 , #치과폭발물

  • 페이스북
  • 엑스
  • 카카오스토리
  • URL
© 키즈맘,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