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 연합뉴스
전동킥보드·스쿠터의 음주·무면허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됐다.
22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자동차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PM의 최고 속도를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법안도 개정안에 담겼다.
현재는 PM 음주운전 적발 시 2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하지만, 자동차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최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최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임 의원은 "PM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증가하고 있고 자동차 음주운전의 경우 단속 횟수가 많을수록,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형사처벌 형량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법상 PM 음주운전은 중대성에 비해 처분이 가볍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병진 의원은 PM을 대여 과정에서 이용자의 운전 자격 확인을 의무화하고, 이를 어긴 사업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전동킥보드 등 PM은 최소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을 보유해야 운전할 수 있지만 면허가 없는 어린이들이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운전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현행법을 지적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원동기장치자전거 무면허운전에 대한 처벌 수준을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서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편, 경찰에 적발된 PM 음주운전은 2022년 8천238건, 2023년 7천37건이다. 최근 2년간 500여건의 음주 교통사고가 일어나 총 4명이 숨지고 550명이 다쳤다.
또 최근 5년간 원동기장치자전거 교통사고는 총 1만788건으로, 이로 인한 사망자는 226명, 부상자는 1만3천481명으로 집계됐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email protected]